Page 3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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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용도:비주거-교육연구시설 [냉난방공간] 600㎡
+
• 수직 및 수평 증축:비주거-교육연구시설 [냉난방공간] 2,5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50이상이면서 증축 연면
적이 2,000㎡ 이상이므로 1 , 2 , 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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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용도:비주거-교육연구시설[A동, 냉난방공간] 600㎡
+
• 별동 증축:비주거-교육연구시설[(B동, 냉난방공간) 300㎡ +(C동, 냉난방공간) 7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이 500㎡ 미만인 B동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1 , 2 까지만 제출, 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이 500㎡이상인 C동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1 , 2 , 3 제출
[설계기준 제4조제5호]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2,000㎡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구성 3 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