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39

39



                  3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교육연구시설 [냉난방공간] 600㎡
                         +
                    • 수직 및 수평 증축:비주거-교육연구시설 [냉난방공간] 2,5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50이상이면서 증축 연면
                       적이 2,000㎡ 이상이므로       1 ,  2 ,  3  제출






















                  4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교육연구시설[A동, 냉난방공간] 600㎡
                         +
                    • 별동 증축:비주거-교육연구시설[(B동, 냉난방공간) 300㎡ +(C동, 냉난방공간) 7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이 500㎡ 미만인 B동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1 , 2  까지만 제출, 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이 500㎡이상인 C동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1 ,  2 ,  3  제출






                                                                                 [설계기준 제4조제5호]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2,000㎡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구성  3 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