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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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사항변경 시 제출 대상 판정 예시
1. 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성능지표검토서 4.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 변경된 부위에 대해서만 작성 가능하나, 해당 대상만으로 성능지표 허가조건(EPI)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기존의 작성 대상
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최초 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
< 제출대상 연면적 산정에 따른 판정>
1) 주거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494㎡
▶ 기존 허가 면적이 500㎡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2)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 420.4㎡ (기존 허가 면적) + 490㎡
(설계 변경 면적)
▶ 총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세부구성:설계 변경 대상은 490㎡(500㎡ 미만)으로 설계
변경 대상 부위만으로는 제출 대상이 아니나, 동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존 허가분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910.4
㎡에 대해 1 , 2 , 3 제출
최초 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던 건축물을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
< 제출대상 연면적 산정에 따른 판정>
1) 주거 - 공동주택(다세대주택):0㎡
▶ 설계 변경 면적이 없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2) 비주거-근린생활시설:500㎡
▶ 설계변경분에 대한 비주거용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세부구성:설계변경 대상이 500㎡ 이므로 근린생활시설
500㎡에 대해 1 , 2 , 3 제출
다만, 설계변경 부위만으로 성능지표 허가조건(EPI 점수)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동 상황
발생시 초기 허가를 득한 부분(근린생활시설 520.4㎡)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1,020.4㎡에 대해 1 , 2 , 3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