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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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처리 절차
2-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 절차 [지자체 관할 건축물]
기관구분 프로세스 사용 시스템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
go.kr)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
(http://build.energy.
or.kr)
※ 건축주 또는 설계사는 건축허가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처리절차 상세 안내
STEP 1. [민원인] 세움터 접속 STEP 2. [민원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1)
[사용 시스템:세움터] [사용 시스템:세움터]
- 세움터(www.eais.go.kr) 로그인 후 ʻʻ허가 신청ʼʼ 클릭 - 의제협의사항 탭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ʻʻ입력ʼ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