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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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검토기관 검토자] 수수료 산정 STEP 10. [검토기관 검토자] ↔ [민원인] 민원인인증 및 납부 요청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문자 및 메일 발송]
- 검토대상 수수료 산정 후 ʻʻ저장ʼʼ 클릭 - 인증번호 문자 서비스를 통한 민원인 인증
- 납부방법 안내 문자 서비스를 통한 납부 요청
STEP 11. [민원인]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 접속 및 수수료 납부 STEP 12. [검토기관 검토자] 접수증 발급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사용 시스템:세움터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
-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http://build.energy.or.kr) 접속 후 수수료 납부* - ʻʻ접수증 발행ʼʼ 클릭 후 검토자 정보 기재
* 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납부 처리절차 참고(PAGE 66)
STEP 13-1. [지자체] 접수증 확인 STEP 13-2. [지자체] 접수증 세부내용 확인
[사용 시스템:세움터] [사용 시스템:세움터]
- 의제협의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선택 후 ʻʻ접수증 조회ʼʼ 클릭 - 기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협의요청 공문을 접수증으로 대체
※ STEP 12에서 접수증 발행 시 세움터에 해당 협의 건에 대한 접수증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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