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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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9. [검토기관 검토자] 수수료 산정               STEP 10. [검토기관 검토자] ↔ [민원인] 민원인인증 및 납부 요청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문자 및 메일 발송]
             - 검토대상 수수료 산정 후 ʻʻ저장ʼʼ 클릭                       - 인증번호 문자 서비스를 통한 민원인 인증
                                                             - 납부방법 안내 문자 서비스를 통한 납부 요청

                STEP 11. [민원인]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 접속 및 수수료 납부                STEP 12. [검토기관 검토자] 접수증 발급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사용 시스템:세움터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
             -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http://build.energy.or.kr) 접속 후 수수료 납부* - ʻʻ접수증 발행ʼʼ 클릭 후 검토자 정보 기재
               * 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납부 처리절차 참고(PAGE 66)


                          STEP 13-1. [지자체] 접수증 확인                      STEP 13-2. [지자체] 접수증 세부내용 확인




















                              [사용 시스템:세움터]                                    [사용 시스템:세움터]
             - 의제협의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선택 후 ʻʻ접수증 조회ʼʼ 클릭            - 기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협의요청 공문을 접수증으로 대체
               ※ STEP 12에서 접수증 발행 시 세움터에 해당 협의 건에 대한 접수증 화
                 면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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