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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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 절차 [자체 허가권자(국토부, 문화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할 건축물]
             ※ 편의상 자체 허가권자(국토부, 문화부,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ʻʻ국방부 외 자체 허가권자ʼʼ로 정함
               기관구분                                   프로세스                                      사용 시스템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
                                                                                             (http://kors.energy.
               국방부 외                                                                              or.kr)
               (국토부
                문화부
              경자청 등)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
                                                                                             (http://build.energy.
                                                                                                  or.kr)








             ※ 건축주 또는 설계사는 건축허가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처리절차 상세 안내
                      STEP 1. [민원인] 인허가 신청 및 한국에너지공단
                                                                          STEP 2. [민원인] 검토신청서 작성
                           에너지절약통합포탈 사이트 접속






















                   [사용 시스템:행정망,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
             - 국방부 외 자체 허가권자 관할 건축물 인허가 신청                   - 검토신청서 기본 정보 입력 후 ʻʻ작성완료ʼʼ 클릭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 통합포탈 사이트
               (http://build.energy.or.kr) 접속 후 ʻʻ온라인 검토ʼ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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