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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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 절차 [자체 허가권자(국토부, 문화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할 건축물]
※ 편의상 자체 허가권자(국토부, 문화부,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ʻʻ국방부 외 자체 허가권자ʼʼ로 정함
기관구분 프로세스 사용 시스템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
(http://kors.energy.
국방부 외 or.kr)
(국토부
문화부
경자청 등)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
(http://build.energy.
or.kr)
※ 건축주 또는 설계사는 건축허가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처리절차 상세 안내
STEP 1. [민원인] 인허가 신청 및 한국에너지공단
STEP 2. [민원인] 검토신청서 작성
에너지절약통합포탈 사이트 접속
[사용 시스템:행정망,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
- 국방부 외 자체 허가권자 관할 건축물 인허가 신청 - 검토신청서 기본 정보 입력 후 ʻʻ작성완료ʼʼ 클릭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 통합포탈 사이트
(http://build.energy.or.kr) 접속 후 ʻʻ온라인 검토ʼ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