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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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 절차 [자체 허가권자(국방부) 관할 건축물]
기관구분 프로세스 사용 시스템
국방부 세움터
(https://www.diais.
mil.kr)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
국방부 (http://kors.energy.
or.kr)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
(http://build.energy.
or.kr)
※ 건축주 또는 설계사는 건축허가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처리절차 상세 안내
[유의 사항] 국방부 관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시스템 구분
1. 국방부 세움터:승인 신청 및 처리, 설계도서 등 근거서류 제출 및 관리
2.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검토시스템: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설계도서 등 근거서류 미제출)
STEP 1. [민원인] 국방부 세움터 접속 및 승인신청 STEP2. [민원인] 설계도서 등록 후 승인신청 완료
[사용 시스템:국방부 세움터] [사용 시스템:국방부 세움터]
- 국방부 세움터(https://www.diais.mil.kr) 로그인 후 ʻʻ승인신청ʼʼ 클릭 - 국방부 세움터(https://www.diais.mil.kr) 로그인 후 의제협의사항 선택
→ 설계도서 등 근거서류 등록
- 기본 정보 입력 후 승인 신청 완료
※ 승인신청 완료 시 승인(접수)번호가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