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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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9. [국방부]→[KEA] 협의요청 공문 발송
                                                                             온라인검토시스템 접속
                              <검토 협의요청 공문>

















                              [사용 시스템:행정망]                         [사용 시스템:행정망, 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 STEP 1~2 과정에서 승인 신청을 받은 국방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KEA 관리자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협의요청 공문 확인
               협의요청 공문을 STEP 3~8 과정 중 KEA로 송부                - 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http://build.energy.or.kr) 로그인


                          STEP 11. [KEA 관리자] 검토자 지정                STEP 12. [KEA 검토자]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상태 확인




















                    [사용 시스템:행정망, 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 국방부 외 자체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협의요청 공문과 민원인이 작성한 에 -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상태가 ʻʻ작성완료ʼʼ임을 확인
               너지절약계획서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ʻʻ검토기관지정ʼʼ 클릭 → 검토자 배정

                         STEP 13. [KEA 검토자] 검토대상 확인                      STEP 14. [KEA 검토자] 수수료 산정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사용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탈 사이트]
             - 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 요청 목록에서 검토대상 확인                   - 검토대상 수수료 산정 후 ʻʻ저장ʼʼ 클릭
               ※ STEP 9에서 민원인 작성완료 시 한국에너지공단 납부시스템으로 건축
                 물 정보가 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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