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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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 절차 [자체 허가권자(교육청) 관할 건축물]

                  기관구분                                    프로세스                                      사용 시스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온라인검토시스템
                   교육청
                                                                                                (http://www.kisee.re.kr
                                                                                                  /rain/index.php)








                ※ 건축주 또는 설계사는 건축허가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처리절차 상세 안내
                 STEP 1. [민원인] 축조 승인 신청 및 [민원인] [교육청]KISEE 홈페이지 접속     STEP 2. [민원인] [교육청] 에너지절약계획서 고시 선택


















                       [사용 시스템:행정망,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사용 시스템:KISEE 온라인검토시스템]
                 - 교육청 관할 건축물 축조 승인 신청                           - 좌측하단의 허가 시점에서 적합한 "고시" 클릭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see.re.kr/rain/
                  index.php) 접속 후 좌측 배너의 ʻʻ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ʼʼ 클릭 또는 홈페
                  이지 접속 후 ʻʻ인증사업ʼʼ 내 ʻʻ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ʼʼ 클릭


                      STEP 3. [민원인] [교육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서 작성                STEP 4. [교육청]→[KISEE] 협의요청 공문 발송
                                                                                 <검토 협의요청 공문>
















                            [사용 시스템:KISEE 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 시스템:행정망]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신청서에 기본사항 작성 후 ʻʻ신청하기ʼʼ 클릭         - STEP 1에서 축조승인 신청을 받은 교육청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협의
                                                                  요청 공문을 STEP 2~3 과정 중 KISEE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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