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59
59
2-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 절차 [자체 허가권자(교육청) 관할 건축물]
기관구분 프로세스 사용 시스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온라인검토시스템
교육청
(http://www.kisee.re.kr
/rain/index.php)
※ 건축주 또는 설계사는 건축허가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처리절차 상세 안내
STEP 1. [민원인] 축조 승인 신청 및 [민원인] [교육청]KISEE 홈페이지 접속 STEP 2. [민원인] [교육청] 에너지절약계획서 고시 선택
[사용 시스템:행정망,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사용 시스템:KISEE 온라인검토시스템]
- 교육청 관할 건축물 축조 승인 신청 - 좌측하단의 허가 시점에서 적합한 "고시" 클릭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see.re.kr/rain/
index.php) 접속 후 좌측 배너의 ʻʻ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ʼʼ 클릭 또는 홈페
이지 접속 후 ʻʻ인증사업ʼʼ 내 ʻʻ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ʼʼ 클릭
STEP 3. [민원인] [교육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서 작성 STEP 4. [교육청]→[KISEE] 협의요청 공문 발송
<검토 협의요청 공문>
[사용 시스템:KISEE 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 시스템:행정망]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신청서에 기본사항 작성 후 ʻʻ신청하기ʼʼ 클릭 - STEP 1에서 축조승인 신청을 받은 교육청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협의
요청 공문을 STEP 2~3 과정 중 KISEE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