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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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및 납부 처리 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1-1. 수수료 50% 감면 대상

              ㄱ.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 받은 건축물

              ㄴ.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건축물(공공 건축물의 경우 제외)
              ㄷ. (열손실 변동 有) 증축・용도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건축물(별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증축
                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제외)

              ㄹ. (열손실 변동 無,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 건축물 →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건축물

              ㅁ.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건물 ('15.3.16~'15.12.31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1-2. 2개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시 수수료 산정 방법

              ㄱ.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중 수수료 감면 대상*이 없는 경우
                 →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 면적 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절약계획서 총 건수×0.2)

              ㄴ.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중 수수료 감면 대상*이 있는 경우
                 * 1-1 수수료 50% 감면 대상의 ㄱ.부터 ㄷ.까지 해당하는 경우 +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 면적 합계에 따른 금액 ×
                           (1 + 수수료 감면 대상 검토건수×0.1 + 수수료 비감면 대상 검토건수×0.2)


               용도별 검토 수수료

                                주거부분 수수료                                       비주거부문 수수료
                                                  금액(원)                                           금액(원)
                          기준면적(㎡)                                         기준면적(㎡)
                                               ※ 부가가치세 별도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211,000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120,000 이상               2,114,000              60,000 이상               2,5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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