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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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및 납부 처리 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1-1. 수수료 50% 감면 대상
ㄱ.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 받은 건축물
ㄴ.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건축물(공공 건축물의 경우 제외)
ㄷ. (열손실 변동 有) 증축・용도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건축물(별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증축
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제외)
ㄹ. (열손실 변동 無,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 건축물 →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건축물
ㅁ.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건물 ('15.3.16~'15.12.31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1-2. 2개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시 수수료 산정 방법
ㄱ.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중 수수료 감면 대상*이 없는 경우
→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 면적 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절약계획서 총 건수×0.2)
ㄴ.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중 수수료 감면 대상*이 있는 경우
* 1-1 수수료 50% 감면 대상의 ㄱ.부터 ㄷ.까지 해당하는 경우 +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 면적 합계에 따른 금액 ×
(1 + 수수료 감면 대상 검토건수×0.1 + 수수료 비감면 대상 검토건수×0.2)
용도별 검토 수수료
주거부분 수수료 비주거부문 수수료
금액(원) 금액(원)
기준면적(㎡) 기준면적(㎡)
※ 부가가치세 별도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211,000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120,000 이상 2,114,000 60,000 이상 2,5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