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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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용도:비주거-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600㎡
• 용도 변경(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 2 까지만 제출
종전의 용도인 창고시설은 열손실 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나, 변경되는 용도인 근린생활
시설은 열손실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건축물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 재축 등)를 진행할
경우, 해당 행위허가를 하는 부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판단 관련 근거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6호」>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측, 용도 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