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32

32



               한 필지 내 여러 개의 개별동(주거, 비주거, 주거+비주거)이 있을 경우에 대한 판단
               대지 내 500㎡미만의 건축물이 여러 동 있을 경우

                                  주거 ②                                           비주거 ②



































                                                                                              각 동의 연면적:300㎡

              주거①와 비주거① 각 연면적 합계:1,500㎡, 주거②와 비주거② 각 연면적 합계:2,400㎡

               한 대지 내 구성 형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주거①, 비주거① 각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이므로
               주거① + 비주거①
                               각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세부구성은 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이 500㎡ 미만
               (1,500㎡) (1,500㎡)
                               이므로 총 10건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대하여  1 ,  2  까지만 제출
                               주거①은 연면적 합계 500㎡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세부구성은 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
               주거① + 비주거②      별동이 500㎡ 미만이므로 총 5건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대하여  1 ,  2  까지만 제출
               (1,500㎡) (2,400㎡)  비주거②는 2,000㎡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세부구성은 총 8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1 ,  2 ,  3  제출

               주거② + 비주거②      주거②, 비주거② 각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가 2,000㎡이상이므로
               (2,400㎡) (2,400㎡)  각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세부구성은 총 16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1 ,  2 ,  3  제출

             ※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방법 및 검토방식, 수수료 산정방법 등이 상이해진다.
















              한 필지 내 여러 개의 개별동이 있을 경우 동일 용도의 소규모 부속 건축물은 제출대상 건축물 중 Main 건축물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