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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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점
➍ 건축주 또는 감리자:
이행검토서 제출
허가 접수 허가 착공 완공 (임시 사용승인) 준공
➊ 건축주 또는 ➋ 검토기관: ➌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설계사: 절약계획서 검토 가능 시점
절약계획서
사전 확인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건축주 또는 설계사는 건축허가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축주 또는 설계사는 건축허가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검토 협의 요청을 의뢰받은 검토기관은 절약계획서 접수-검토-(보완)-검토
완료 과정을 거친 검토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회신하며, 인허가기관은 동 결과를 기반으로 허가를 승인한다.
④ 허가 이후부터 준공(사용승인) 전까지 설계변경(건축법 제 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절약계획서 재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역 관할 인허가 기관에 있다.
⑤ 설계기준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허가사항 변경(설계변경)의 경우 부칙에 의거하여 최초 허가신청 시점의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타 규정도 최초 허가신청 시점의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환기량 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