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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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연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판정 방법

                               주거                                             비주거



































                                                                일반사항, 의무사항, 성능지표검토서
                                                               용도별 같은 대지 내
                             신축             개별동 연면적           연면적 합계 2,000㎡ 미만    일반사항, 의무사항
                                             500㎡ 미만
                                                               용도별 같은 대지 내
                                                                                  일반사항, 의무사항, 성능지표검토서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제출범위
                                                                     일반사항, 의무사항
                          증축/용도변경
                                             개별동 또는 증축부위 연면적 합계 2,000㎡이상 이며,
                                                                                  일반사항, 의무사항, 성능지표검토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2이상 증축
                       열손실변동 없는 용도변경                         일반사항, 열손실변동 없는 용도변경 확인서
                          기재내용 변경                                일반사항, 기재내용 변경 확인서



              다수의 동(비주거)을 1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할 경우 해당 동의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에 해당된다면 비주거(대형)으로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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