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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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허가권자 판단사항)
                 ②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 및 비주거로 나누며 각 용도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를 산출하여 용도별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여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판단한다. 이 때, 공용으로 설치되는 복도, 계단실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해당 용도별 연면적 합계에 합산한다.
                   (면적 산출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과 주차장,
                   기계실의 면적은 제외)
                   ※ (변압기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계실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실도 기계실로 인정 가능)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기계실, 차고를 제외한 창고는 건축허가 시 주 용도가 창고시설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 예외 대상으로 인정


                 ③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해당 공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에너지절
                   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증축 또는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면적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65점 이상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며 설계기준의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된다. 단, 별동 증축
                   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공공기관 74점)을 만족해야 한다.
                   (면적 산출 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면적은 제외)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판단한다.

                 ⑤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여러 동 있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를 근거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⑥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은 의무사항만 준수 할 수 있다.
                   (예시>> 주거 건축물 A동: 400㎡ B동: 500㎡, 비주거 건축물 C동: 300㎡, D동: 500㎡, E동: 300㎡인 경우 → 한 대지 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합계: 900㎡, 비주거 용도의 연면적 합계: 1100㎡ 이므로 연면적 500㎡ 미만인 A동, C동, E동은 의무사항만 준수)


                 ⑦ 공동주택이 포함된 같은 대지 내의 근린생활공간과 같은 부대시설 및 부속 건축물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용도를 비주거로 구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1항의 건축물일 경우는 냉・난방 설비를 설치
                   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으로 제출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 해당 건축물 용도:창고, 발전시설, 공장, 운동시설 등





                  다수의 동을 1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할 경우 해당 동의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에 해당된다면 성능지표검토서 점수 65점 이상 만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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