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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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주거+비주거)를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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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주거+비주거 • 용도:비주거+비주거
- 1F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00㎡ (연면적 500㎡ 미만) - 1F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00㎡ (연면적 500㎡ 미만)
- 2F~6F 주거 - 공동주택(다세대주택):1,600㎡ - 2F~6F 비주거 - 업무시설(오피스텔):1,800㎡
⇒ 2F~6F (주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1F~6F (비주거/2,2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1 , 2 , 3 제출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 1F (비주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상부 상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하부 하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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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주거+비주거 • 용도:주거+비주거
- 1F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00㎡ (연면적 500㎡ 미만) - 1F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00㎡ (연면적 500㎡ 미만)
- 2F~6F 비주거 - 업무시설(주거형오피스텔):1,300㎡ - 2F~4F 주거 - 공동주택(다세대주택):800㎡
- 7F 주거 - 단독주택 700㎡ - 5F 비주거 - 업무시설(오피스텔):1,200㎡
⇒ 1F~6F (비주거/1,7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1F, 5F (비주거/1,6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 7F (주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2F~4F (주거/8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최상부 최상부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부 상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하부 하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