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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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용도(주거+비주거)를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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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주거+비주거                                     • 용도:비주거+비주거
                   - 1F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00㎡ (연면적 500㎡ 미만)            - 1F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00㎡ (연면적 500㎡ 미만)
                   - 2F~6F 주거 - 공동주택(다세대주택):1,600㎡                 - 2F~6F 비주거 - 업무시설(오피스텔):1,800㎡
                    ⇒ 2F~6F (주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1F~6F (비주거/2,2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1 , 2 , 3  제출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 1F (비주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상부                                              상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하부                                              하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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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주거+비주거                                     • 용도:주거+비주거
                   - 1F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00㎡ (연면적 500㎡ 미만)            - 1F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00㎡ (연면적 500㎡ 미만)
                   - 2F~6F 비주거 - 업무시설(주거형오피스텔):1,300㎡              - 2F~4F 주거 - 공동주택(다세대주택):800㎡
                   - 7F 주거 - 단독주택 700㎡                             - 5F 비주거 - 업무시설(오피스텔):1,200㎡
                    ⇒ 1F~6F (비주거/1,7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1F, 5F (비주거/1,6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 7F (주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2F~4F (주거/8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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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부                                             최상부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부                                              상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하부                                              하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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