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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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사용승인 후)용도변경 시 제출 대상 판정 예시

                 1. 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성능지표검토서   4.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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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업무시설[냉난방공간] 600㎡
                    • 용도 변경(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까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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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업무시설[냉난방공간] 600㎡
                    • 용도 변경(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  2  까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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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용도 :비주거-업무시설[냉난방공간] 600㎡
                    • 용도 변경(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비주거-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
                      - 제2조3항1호에 따르면 창고(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이면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예외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전체 대상 중 특정부위(외벽 일부 등)만 변경(단열 보강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이므로 신청대상
                 전체 부위(외벽, 최상층, 최하층)를 현재 규정에 맞춰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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