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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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용승인 후)용도변경 시 제출 대상 판정 예시
1. 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성능지표검토서 4.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1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업무시설[냉난방공간] 600㎡
• 용도 변경(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까지만 제출
2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업무시설[냉난방공간] 600㎡
• 용도 변경(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 2 까지만 제출
3
• 사용승인 용도 :비주거-업무시설[냉난방공간] 600㎡
• 용도 변경(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비주거-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
- 제2조3항1호에 따르면 창고(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이면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예외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전체 대상 중 특정부위(외벽 일부 등)만 변경(단열 보강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이므로 신청대상
전체 부위(외벽, 최상층, 최하층)를 현재 규정에 맞춰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