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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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주거+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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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F~12F 비주거 - 업무시설:3,400㎡
                      - 13F~15F 주거 - 공동주택(다세대주택):850㎡
                       ⇒ 1F~12F (비주거/3,80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 1 , 2 , 3 , 4  제출 (단, 는 2F-12F의 업무시설 용도에
                       한하여 제출
                       ⇒ 13F~15F (주거/850㎡):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업무시설(기타 유사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포함)일 경우, 건축물에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로 대체 가능
                  ※ 소요량평가서 제출대상 중 민간, 공공 모두 업무시설 3,000㎡이상인 경우에만 성능지표검토서 제출 제외 가능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별표 1의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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