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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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71호 (시행일 : 2017년 6월 20일)

               주요 개정 내용
               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제도 시행일 개정
                 1) 사전확인 제도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
               나.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기준 개정
                 1) 별표11 내용 중 열교부위에 대한 선형 열관류율 일부 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4호 (시행일 : 2017년 6월 20일)

               개정 이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합기준 마련을 통해 에너지절약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도입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및 대상 확대
                 1)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적합기준을 제시
                 2)  업무시설은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수준(공공업무시설은  1등급수준)으로  만족시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을
                   면제가능토록 완화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처리 절차 신설 및 방법 마련
               다.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기준 신설
                 1) 열교발생 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계산을 통하여 건축물의 열교성능을 세부 평가토록 지표 전환, 기준을
                   선진적으로 개편(별표11참고)
               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관련 배점 확대 및 공공건축물 의무사항 반영
                 1) BEMS 설치 관련 배점을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변경
                 2) 공공기관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BEMS 설치 의무를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BEMS 설치 확인
                   기준과 연계하여 배점기준 체계화
               마.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관련 항목 조정
                 1)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  에너지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연계 시 가점을 부여토롱 BEMS 지표와 연계 통합
               바. 신재생 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준 조정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채택을 유도하고자 기준 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108호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개정 이유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여 ʻ17년 패시브건축 의무화 기반을
             확보, 공동주택 유사 기준 중복 평가를 해소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평가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1)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하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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