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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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호, 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접하는 경우 KS 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의 제품사용을 의무화.
                  다.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신설(안 제3조 및 별지 서식 제1호)
                    1)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냉방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나 냉방 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준은 없음.
                    2) 여름철 냉방에너지 상승의 주요 원인인 태양광을 차단하는 차양 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
                  라.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 의무화(안 제3조 및 제6조, 제8조)
                    1) 건축물 허가 시 사용단계에서 거주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고려 부족
                    2)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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