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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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및 항목 간 배점 조정
                 1) 전력 피크시 부하감소를 위해 공공건축물은 전기대체 냉방설비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용
                 2)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민간건축물 기준(60점)보다 높은 동 기준에 의한 성능
                   점수(74점)를 받도록 명확히 표현
                 3)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삭제 또는 배점 축소
               라. 에너지성능 배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노력 유도
                 1)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배점 확대
                 2) 사무용도 냉・난방기기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 열관류율 배점 확대
                 3) 기존에 평가하지 않던 조명밀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조명에 대한 가점 부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31호 (시행일 : 2010년 12월 31일)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1) 현행 건축물 에너지 기준은 창문, 바닥 등 부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설계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알 수 없음.
                 2) 이에, 부분별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바탕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이 필요
                 3) 건축물 허가 시 에너지 시물레이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설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도록 함
                 4) 평가결과는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으로 산출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첨부토록 함.
               나. 공공기관 건축물의 허가기준 신설(안 제14조)
                 1)  공공기관  건축물은  총리실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허가점수를  74점  이상  받도록
                   의무화
                 2) 그러나,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지 못해 허가 시 74점 이하인 건축물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
                 3) 따라서, 동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침의 내용을 허가기준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71호 (시행일 : 2010년 07월 01일)


               개정 이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
             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 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별표 1 및 별지 서식 1호)
                 1)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낮아 거주자가 요구하는 에너지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움.
                 2) 창호, 외벽 등 부분별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단열재 두께를 제시
                 3)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축부문 1번 항목(외벽 평균 열관류율) 0.6점 이상 획득의무 신설
               나. 창호 및 문의 기밀성능 확보(안 제4조 및 제5조)
                 1)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기밀성능 확보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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