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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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차양장치 및 일사조절장치 항목 신설
                 1)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에  대하여  차양장치  설치  의무화
                   도입
                 2) 일사조절장치  적용(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  및  외부차양의  태양열  취득률  산정)을  통한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량 조절에 따른 건축 성능지표 평가 항목 신설
               나.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업무 범위
                 1)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
                 2)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수행업무 범위 설정(시범사업 운영, 인센티브 지원, 모니터링, 홍보,
                   교육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520호 (시행일 : 2014년 9월 1일)

               개정 이유

             1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고시 개정 시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건축주 시공자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보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반영을 위한 절차를 도입, 타 부처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제도를
             반영하여 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과 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을 지정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반영 절차 신설
                 1)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신기술・신제품 등의 제도반영을 위한 절차 신설(절차신설) 수요조사 → 자문
                   위원회 심의 → 반영여부 결정
               나. 타 부처 에너지 효율화 제도 반영
                 1) 일부 누락된 제도와 항목들의 추가 반영(고효율인증제품의 일부 누락된 부분 추가 반영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전력신기술 제품 반영)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 지정 및 역할
                 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확대에 따른 총괄업무 수행 등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지정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보다  고도화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기관이  담당토록  하여  운영업무
                    전문성 확보
               라.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강화
                 1) 유도등, 주차장 조명기기 LED 조명 설치 의무
                 2) 전기부문 에너지성능지표 LED 설치비율 배점 기준 강화
               마. 부칙 경과조치에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단서 삭제
                 1) 건축주, 시공자 등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49호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단열성능 기준  강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가.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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