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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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ʻʻ경차 및 환친차ʼʼ, ʻʻ전기차ʼʼ, ʻʻ환친차ʼ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관리
                  업체가  별표  4를  별도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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