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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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시행일: 2017년 1월 20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ʻʻ공공기관ʼʼ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ʻʻ에너지진단전문기관ʼʼ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ʻʻ신・재생에너지설비ʼʼ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ʻʻ제로에너지건축물ʼ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ʻʻ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ʼʼ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
                  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ʻʻ건축물ʼ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ʻʻ환경친화적자동차ʼʼ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ʻʻ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ʼʼ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ʻʻ연면적ʼʼ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ʻʻ민원실ʼʼ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ʻʻ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ʼʼ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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