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263
263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
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ʻʻ관리감독기관ʼʼ)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ʻʻ건축물 인증 기준ʼʼ이라고 한다)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2018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
득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 연구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④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