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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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
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
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장애인・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