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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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
                  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
               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장애인・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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