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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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
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