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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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
               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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