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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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
                  용량이 수직・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제품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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