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264

26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
               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표준화
               설비・인증 설비・공용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