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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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
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표준화
설비・인증 설비・공용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