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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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
                    2)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
                  나.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
                    1) 업무용 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시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1만㎡ → 3천㎡)
                  다.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간 배점 조정
                    1)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삭제 또는 배점을 축소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 제고

                    2) 에너지효율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한 배점 확대
                    3)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권장사항에 추가
                  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작성  시  기본배점의  건축물  용도구분을  단순화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
                    1) (현행) 9개 용도 :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택1, 주택2
                       (개정) 4개 용도 : 비주거 대형, 비주거 소형, 주택1, 주택2
                  마. (제도운영 보완) 다른 제도와의 관계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 혼선 방지
                    1) 타 법령에서 기 의무화되어 있는 항목은 의무사항에서 삭제
                    2) 일부  설비가  「고효율  인증제도(지경부고시)」  적용대상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경부고시)」의  적
                       용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반영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9호 (시행일 : 2012년 5월 24일)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의  신설,  공공기관의  강화된  성능점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어의 구체화 및 관련 규정과의 정의 일치
                    1) 탑상형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측벽 개념을 재정의하고, 방풍구조의 정의 및 외단열의 주목적인 열교차단을
                       구체적으로 명시
                    2) 공공기관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구분을 신설
                    3) 대기전력차단장치를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로 용어를 통일
                    4)  기밀성과  통기량을  병행  표기하고,  단열  적합실험의  ʻ구성재료ʼ  개념을  ʻ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ʼ 로 명확히 표현
                  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의 혼선 방지
                    1)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제화로 건축기준 완화대상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기준에서 삭제하고,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건축기준 완화 항목에 신설
                    2) 판매・영업시설 등에서 출입문을 방풍구조문으로 설치한 경우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 완화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항목에서 제외된 반사갓, 기타 전기 냉・난방기기(EHP) 적용항목 삭제
                    4)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에 따라 에너지 총량계산에 필요한 창문의 일사투과율 항목 추가
                    5)  풍력발전설비의  날개직경,  높이/지열히트펌프의  용량의  에너지성능  평가항목과  가스이용  개별난방  항목
                       신설
                    6) 열관류율 측정이 안 되는 단열재를 위해 열전도율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 성능 중 차폐계수 병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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