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271

271



                       외벽단열기준                     중부                      남부                      제주

                          현  행                    0.27                    0.34                    0.44

                          개  정                     0.21                   0.26                    0.30


                          강화율                     28.6%                   30.8%                   11.1%

                    2) 건축용도별 구분적용을 위해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 기준을 ʻ창 및 문ʼ과 동일하게 ʻ공동주택ʼ
                       과 ʻ공동주택 이외ʼ로 구분


                  나.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1)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다. 친환경주택 평가서 제출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ʻ친환경주택  건설기준ʼ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중복평가 해소
                  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제출 대상 확대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  및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따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요량
                       평가결과 제출대상을 3천㎡ 에서 5백㎡ 로 확대
                    2)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5백㎡ 공공 업무시설 대상 우선 확대
                  마. 타 부처 기준 개정에 따른 조명기기 의무 완화 조정
                    1) 조명기기 중 소비효율등급기준(산업부)에서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 변경제도 반영
                      -  관련  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형광램프용안정기는 삭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596호 (시행일 : 2015년 8월 17일)

                   개정 이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에너지소비절감 건축설비(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
                난방설비)의 설치 기준 마련

                   주요 개정 내용
                  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정의 신설
                  나.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도록 평가항목 신설
                  다.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의무설치하도록 평가항목 신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957호 (시행일 : 2015년 5월 29일)

                   개정 이유

                건축물의  냉방부문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차양장치  및  일사조절장치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차양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지정
                   주요 개정 내용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