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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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완화기준 적용



                   완화기준 개요
                 -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5% 범위내에서 완화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제로에너지 건축물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6.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완화비율
                  -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확보에 따른 완화 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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