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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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4. 조명설비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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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배점 (a)                배점 (b)                복합용도 건축물 1개동에 태양광 설치
                          항  목           비주거     주거                                      Q. 하나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광이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설치되는 경우 각 용도에 에너지성능지표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점수를 분배하여 중복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4. 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4   4   4  3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A. 두개의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태양광 발전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용량을 나눈다면 배점이 가능합니다. 즉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의 연면적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져 있고 태양광 설치용량이
                   설명:건축물에 사용되는 조명설비전력의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100kW라고 가정할 경우, 50kW는 주거
                                                                                           용도에 50kW는 비주거용로 나누어야 합니다.
                         적용

                   확인사항                                                                  Q&A. 조명설비 신재생에너지
                                                                                         여러 개의 동 중 한 동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 장비일람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통도 등 설계도면에서 조명설비 전력 대체용 신・재                        설치
                                                                                         Q. 여러 동의 건축물이 설계되면서 그 중 하나의
                   생에너지 부분의 적절성 확인,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계산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 조명설비전력 대체용 신・재생에너지 인정 가능여부 확인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신재생
                                                                                          에너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4번 항목 배점을
                   ㉡ 신・재생에너지 비율 계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여러 동이 동일 용도이며 하나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로 제출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 관련 참고 ]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신・재생에너지 용량 / 전체 조명설비 전력*] x 100           다만 설비의 특성상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복수로 작성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상이한
                 * 전체 조명설비 전력:전체 조명설비 전력량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이 저압계통 연계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각 동별(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서 적용 가능합니다.









                              <태양열 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



                  세움터 (신・재생 성능 4)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장비일람표의 전체 수전용량, 신・재생에너지 조명설비 전력 대체용량이 일치하도록 입력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신・재생 에너지설비 계통도, 신・재생 에너지 적용비율 계산서,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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