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253
253
▪신・재생 4. 조명설비 신・재생에너지
Q&A. 조명설비 신재생에너지
기본배점 (a) 배점 (b) 복합용도 건축물 1개동에 태양광 설치
항 목 비주거 주거 Q. 하나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광이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설치되는 경우 각 용도에 에너지성능지표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점수를 분배하여 중복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4. 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4 4 4 3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A. 두개의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태양광 발전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용량을 나눈다면 배점이 가능합니다. 즉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의 연면적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져 있고 태양광 설치용량이
설명:건축물에 사용되는 조명설비전력의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100kW라고 가정할 경우, 50kW는 주거
용도에 50kW는 비주거용로 나누어야 합니다.
적용
확인사항 Q&A. 조명설비 신재생에너지
여러 개의 동 중 한 동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 장비일람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통도 등 설계도면에서 조명설비 전력 대체용 신・재 설치
Q. 여러 동의 건축물이 설계되면서 그 중 하나의
생에너지 부분의 적절성 확인,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계산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 조명설비전력 대체용 신・재생에너지 인정 가능여부 확인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신재생
에너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4번 항목 배점을
㉡ 신・재생에너지 비율 계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여러 동이 동일 용도이며 하나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로 제출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 관련 참고 ]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신・재생에너지 용량 / 전체 조명설비 전력*] x 100 다만 설비의 특성상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복수로 작성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상이한
* 전체 조명설비 전력:전체 조명설비 전력량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이 저압계통 연계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각 동별(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서 적용 가능합니다.
<태양열 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
세움터 (신・재생 성능 4)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장비일람표의 전체 수전용량, 신・재생에너지 조명설비 전력 대체용량이 일치하도록 입력
근거서류
- 장비일람표, 신・재생 에너지설비 계통도, 신・재생 에너지 적용비율 계산서,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