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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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선택 및 설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을 활용하고,‘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한다.



                                         ▪신・재생 1,2. 냉・난방설비 대체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본배점 (a)                배점 (b)
         신재생의무                                   항  목           비주거     주거
         신재생에너지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전문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설비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이상 1.75%이상 1.5%이상 1.25%이상 1%이상
         인정합니다.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4  4   5   4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이상 적용 필요)
         신재생성능 2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4  4   -   3  2%이상 1.75%이상 1.5%이상 1.25%이상 1%이상
         태양열설비로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흡수식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이상 적용 필요)
         냉온수기를 활용해야만 하므로 신재생에너지
         성능 냉방항목의 배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건축물에 사용되는 냉・난방설비 용량의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성능 4                                설비적용
         여러 동의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비가 설치(저압 계통 아님)되고 건축물별로         확인사항
         절약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만        - 장비알람표, 열원흐름도 등 설계도면에서 냉・난방설비 대체용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적
         배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절성 확인,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계산
                                          ㉠ 냉・난방설비 대체용 신・재생에너지 인정 가능 여부 확인
         신재생성능 4
                                          ㉡ 신・재생에너지 비율 계산
         3개 동의 건축물 중 1개 동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는 1개로
         통합하여 제출 하는 경우, 건축물 간 저압 계통
         등이 아닐지라도 계산식에서의 분모 값이 3개
         건축물 전체 용량을 수용한다면 인정 가능          [ ㉡ 관련 참고 ]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신・재생에너지 용량 / (신・재생에너지 용량 + 냉・난방설비
         합니다.                                      용량)] x 100
         3개 동의 건축물 중 1개 동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는  3개
         건축물별로 제출 하는 경우, 건축물간 저압
         계통이 되고 계산식의 분모값이 3개 건축물
         전체 용량을 수용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신재생성능 4
         RPS, 발전차액 등 사업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일지라도 허가신청 시점에 신규로
         추진되는 경우라면 배점 인정 가능합니다.                      <지열 시스템>                          <지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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