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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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05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제출 대상
         Q. 1.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모든 건축
             물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대
             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EPI도 제       평가방법
             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서에 대한 적      -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축
             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ECO2-OD)을 활용하여 연간 단위면
           4.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
             시설 건축물이 EPI 점수 기준을 만족했       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
             을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
             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너지효율향상-건물부문(에너지절약계획서)홈페이지-정보자료실 게시물
           5.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
             기관 건축물이 EPI 점수 기준을 만족했
             을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        적용대상 및 판정 기준
             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입니다. 이때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축물
             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A.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
            조제1항에 따라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예비인증서로 대체가능(단,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연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민간,공공)
            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소요량 평가서 판정기준: (민간) 320kWh/㎡년 미만, (공공) 260kWh/㎡년 미만
           2. 네.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4조제8호에 의
             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
             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
             는 경우에는 EPI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3.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합계가 500㎡ 이상인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포함)에 한하여 작성)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이 에
             너지소요량평가서 단위면적당 1차 에너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지소요량의 합계가 민간-320kWh/m2                  (kWh/㎡년)             (kWh/㎡년)            (kWh/㎡년)
             년 , 공공-260kWh/m2년 미만을 만족
             하는 경우 EPI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난 방
             습니다.                        급 탕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
             조제8호, 제2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냉 방
           4.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
             시설의 경우 EPI 점수 기준 만족과 더불     조 명
             어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의무대상
             건축물입니다.                     환 기
           5.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
             기관 건축물의 경우 EPI 점수 기준만족      합 계
             과 더불어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의
             무대상입니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판
             정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
             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에너지성능
             지표) 및 제21조(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
             관이 신축 및 별동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와  에너지소요량평가서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총량에너지 평가프로그램                입력화면              총량에너지 산출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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