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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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무 3.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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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여부             확인         바닥난방의 열저항값 인정범위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Q. 건축 의무사항 3번(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과  관련하여  바닥난방의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설치에 따른
                   준수하였다                                                                  열저항값 계산방법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
                   설명: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                                가목에서는  ʻʻ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확인사항: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
                                                                                          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설계도면에서 바닥난방을 하는 부위 상세도면의 적절성 확인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 바닥난방 시 요구되는 열저항값 기준 확인(최하층 거실바닥,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총열관류저항 (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 적용의무 예외:욕실, 현관, 슬라브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 (한국전력의 심야전력 이용기기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승인받은 것에 한함)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 이외의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열저항값 계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 관련 참고] [별표1]에서 제시되는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열관류율 역수의 60%, 최하층의 거실
                               바닥 열관류율의 역수의 70%                           (단위:㎡K/W)
                                                                                         P. 복합용도 건축물의 층간바닥 단열조치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지역          Q.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비주거 1~3층, 바닥
                                                                                           난방을 하는 주거 4~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74 이상     0.74 이상    0.74 이상          경우 주거와 비주거가 맞닿아 있는 4층
                     최하층의     외기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3.88 이상     3.18 이상     2.41 이상         바닥부위의 단열조치 방법
                     거실바닥     외기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2.69 이상     2.25 이상     1.70 이상       A.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바목에
                                                                                           의거하여 비주거 용도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주거 용도와 주거 용도가
                  1) 단열재는 콘크리트 상부와 하부에 나눠서 설치할 수 있지만, 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슬래브 상단에                 맞닿은 부위를 최하층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바닥난방 단열기준으로 설계해야
                    단열재를 적정 두께로 설계해야한다.
                                                                                           합니다.










                  2) 상하층의 바닥난방 설치 여부에 따른 층간바닥의 단열 예시
                                                   ①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끼리 면하는 부위는
                                                     단열조치 하지 않아도 됨

                                                   ②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난방공간 또는 비난방공간일 경우 최하층
                                                     외기 간접 수준으로 단열 조치 취해야함
                                                   * 해당 바닥은 최하층 외기 간접 수준으로 단열 조치는
                                                    취하지만, 최하층 바닥 평균 열관류율 산출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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