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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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무 5. 방풍구조 설치
         Q&A. 건축의무 5
         개별점포의 면적 기준                                                                 채택여부             확인
                                                           항  목                               근거
         Q. 방풍구조 적용예외 조항에서 ‘바닥 면적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3백㎡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이라
           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바닥 면적 3백㎡의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
           면적은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         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
           하는지 여부                         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A.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        설명: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이
           호가목의 거실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중문 또는 회전문 등)을 하여야 한다.

         Q&A. 건축의무 5                      확인사항
         방풍구조 의무설치 대상
         Q.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    - 1층 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방풍구조 설치 부위의 적절성 확인
           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는           ※ 적용의무 예외(제6조제4호라목)
           데 발코니 또는 옥상 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2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한 출입문의 경우에도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방풍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항상 닫혀 있는 장비
                                           출입구, 하역장 입구 등 일반적인 통행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출입문을 의미한다.)
         A. 발코니 또는 옥상 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지상(지면)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방풍구조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않는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개폐 가능 너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용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세움터 (건축의무 5)

                                                                     세움터 입력화면





         건축의무 5
         계단실 공간, 홀, 단열셔터가 추가로 설치된
         공간 등은 해당 공간과 거실공간이 면하는
         부위에 외기간접 수준의 단열조치를 하는 경
         우에 한하여 방풍구조로 인정합니다.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1층 평면도(또는 지상과 연결되는 층의 평면도)의 외기직접 출입문에 대한 방풍구조 설치가 일치하도록 채
         건축의무 5
                                           택여부 체크
         엘리베이터 공간은 해당 공간 및 엘리베이터의
         이동경로와 거실이 면하는 부위에 외기간접 수         근거서류
         준의 단열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풍구          - 1층 평면도(또는 지상과 연결되는 층의 평면도) 등
         조로 인정합니다.

                                         설계도면 (건축의무 5)

                                        <1층 평면도(또는 지상과 연결되는 층의 평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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