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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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창호일람표,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설계도면에서 창 및 문 부위 기밀성능(KS F2292 Q&A. 건축의무 6
의거)의 적절성 확인, 기밀 성능 계산 창 및 문의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Q.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
㉠ 기밀성능 확인 다목 4)에 따라 시험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의 픽스창 시험성적서(KS F2278 기준 적
(건축의무 6번):건축물의 외기 직접 거실부위 창의 통기량이 5㎥/h㎡미만인지 확인
용, KOLAS 인정마크 표시)를 활용하여 다
(건축성능 5번):건축물의 외기 직・간접 거실부위 창 및 문의 기밀성능 계산[면적가 양한 종류의 창 또는 문을 인정 받을 수 있
는지 여부
중 평균 배점 방식]
A. 인정 불가합니다. 창(픽스창, 프로젝트창,
※ 건축성능 5번의 기밀성능 계산 시 1~5등급 이외의 창 및 문의 경우 0점 적용 슬라이딩창, 시스템창 등) 또는 문(스윙도
※ 적용 예외:1)방풍구조(외벽제외), 2)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 어, 외도어, 양개도어, 슬라이딩도어, 폴딩
※ 창호 종류:미서기창, 프로젝트창, 여닫이창, 유리커튼윌, 고정창, 고정창+프로젝트창 등 도어 등)의 타입별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에 따라 시험
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S
F2278 기준 적용, KOLAS 인정마크 표시)
[㉠ 관련 참고] 통기량에 따른 기밀성능 등급 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통기량 기밀성능 등급
Q&A. 건축의무 6
0~1 ㎥/h㎡ 미만 1등급 열손실방지조치 예외 대상의 기밀계획
1~2 ㎥/h㎡ 미만 2등급 Q. 열손실방지 조치 제외대상 문(방풍구조 또
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
2~3 ㎥/h㎡ 미만 3등급 입문)의 경우 기밀성을 보유한 문을 적용해
야하는지 여부
3~4 ㎥/h㎡ 미만 4등급
A.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열관류율의 계
4~5 ㎥/h㎡ 미만 5등급
산법] 주4)에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의 5)에 해당하는 문(방풍
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
의 출입문)은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
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 가능 합
니다.
Q&A. 건축의무 6
기밀성 창 및 문의 근거서류 제출범위
Q. 커튼월의 픽스창, 근생부위의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으로 출입하는 폴딩도어 등이 설
계된 경우 기밀성 등급 계산 시 시험성적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A. 해당 부위가 거실인 경우에는 픽스창, 근생
의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 폴딩도어 등 모든
창 및 문을 포함하여 전체 기밀성능 배점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밀성 근거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창 및 문의 기밀성능
배점을 0점으로 산정하여 면적가중방식으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건축물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호바목에 의거하
여 기밀성이 5등급(통기량 5㎥/h㎡)미만이
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