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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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 창호일람표,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설계도면에서 창 및 문 부위 기밀성능(KS F2292                      Q&A. 건축의무 6
                    의거)의 적절성 확인, 기밀 성능 계산                                                창 및 문의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Q.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
                    ㉠ 기밀성능 확인                                                              다목 4)에 따라 시험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의 픽스창 시험성적서(KS F2278 기준 적
                       (건축의무 6번):건축물의 외기 직접 거실부위 창의 통기량이 5㎥/h㎡미만인지 확인
                                                                                           용, KOLAS 인정마크 표시)를 활용하여 다
                       (건축성능 5번):건축물의 외기 직・간접 거실부위 창 및 문의 기밀성능 계산[면적가                      양한 종류의 창 또는 문을 인정 받을 수 있
                                                                                           는지 여부
                                   중 평균 배점 방식]
                                                                                         A. 인정 불가합니다. 창(픽스창, 프로젝트창,
                        ※ 건축성능 5번의 기밀성능 계산 시 1~5등급 이외의 창 및 문의 경우 0점 적용                     슬라이딩창, 시스템창 등) 또는 문(스윙도
                        ※ 적용 예외:1)방풍구조(외벽제외), 2)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                     어, 외도어, 양개도어, 슬라이딩도어, 폴딩
                        ※ 창호 종류:미서기창, 프로젝트창, 여닫이창, 유리커튼윌, 고정창, 고정창+프로젝트창 등                 도어 등)의 타입별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에 따라 시험
                                                                                           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S
                                                                                           F2278 기준 적용, KOLAS 인정마크 표시)
                  [㉠ 관련 참고] 통기량에 따른 기밀성능 등급                                                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통기량                           기밀성능 등급
                                                                                         Q&A. 건축의무 6
                     0~1 ㎥/h㎡ 미만                         1등급                             열손실방지조치 예외 대상의 기밀계획
                     1~2 ㎥/h㎡ 미만                         2등급                             Q. 열손실방지 조치 제외대상 문(방풍구조 또
                                                                                          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
                     2~3 ㎥/h㎡ 미만                         3등급                              입문)의 경우 기밀성을 보유한 문을 적용해
                                                                                          야하는지 여부
                     3~4 ㎥/h㎡ 미만                         4등급
                                                                                         A.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열관류율의 계
                     4~5 ㎥/h㎡ 미만                         5등급
                                                                                          산법] 주4)에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의 5)에 해당하는 문(방풍
                                                                                          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
                                                                                          의 출입문)은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
                                                                                          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 가능 합
                                                                                          니다.

                                                                                         Q&A. 건축의무 6
                                                                                         기밀성 창 및 문의 근거서류 제출범위
                                                                                         Q. 커튼월의 픽스창, 근생부위의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으로 출입하는 폴딩도어 등이 설
                                                                                          계된 경우 기밀성 등급 계산 시 시험성적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A. 해당 부위가 거실인 경우에는 픽스창, 근생
                                                                                          의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 폴딩도어 등 모든
                                                                                          창 및 문을 포함하여 전체 기밀성능 배점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밀성 근거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창 및 문의 기밀성능
                                                                                          배점을 0점으로 산정하여 면적가중방식으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건축물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호바목에 의거하
                                                                                           여 기밀성이 5등급(통기량 5㎥/h㎡)미만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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