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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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밀성 창 및 문 면적 비율 계산서 예시>
                                                                                             기밀성
                                           구분                    타입                    면적            기본배점
                                                                                             (등급)
                                                                 외부:
                                                       6+16(아르곤)+16(Low-E 소프트코팅)
                                           창1                    내부:                  42.30㎡   1      1.0점
                                                       6+16(아르곤)+16(Low-E 소프트코팅)
                                                              플락스틱 창틀
                                                            단열두께 20mm 이상
                                           문1                                         3.78㎡    2      0.8점
                                                              플락스틱 문틀
                                                             소계                      46.08㎡          0.983점
                                        ■ 전체 창호 면적:46.08㎡
                                        ■ 창 및 문의 기밀성 가중평균
                                          [(1점 x 42.30) + (0.8점 x 3.78)] / 46.08 = 0.983점




                                         ▪ 건축의무 7. / 건축성능 8. 차양장치 설치
         Q&A. 건축의무 7
         구조체 일부가 일사유입 차단 시 차양인정
         Q. 1. 저층부에 건물과 분리된 구조물(길이: 10m    건축의무 7번 항목
            높이:5m)로 인하여 1층 창으로 일사유입
            을 일부 차단하는 경우, 이 구조물도 일종                                                 채택여부             확인
            의 차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항  목                              근거
           2. 발코니, 차양의 목적으로 추가 돌출시킨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구조물, 전통건축물의 처마 부위를 외부
             차양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
                                          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A. 차양장치에 대한 정의는 태양열의 실내 유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에
           입을 저감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장치로          따른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
           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계가 260kWh/m2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이 차양으로 구분됩니다. 1번 질의에 해
           당하는 분리 구조물은 차양장치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인정 불가능합니다. 2번 질의        건축성능 8번 항목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차양장치에
           해당되므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본배점 (a)                  배점 (b)
                                               항  목         비주거       주거
         Q&A. 건축의무 7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가동형 차양장치 관련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Q. 1. 가동형 차양장치에서 수동으로 차양을 조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                            60%~80 40%~60 20%~40 10%~20
            절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하는지 여부          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                    80%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2. 4 TRACK 창에서 외창과 내창 사이에 블   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5    3    3   3
             라인드 차양이 있는 경우와 2 TRACK 창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에서 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기층에 블라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
             인드를 설치할 경우 두 방법 모두 유리와      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차양장치 설치비율
             유리사이에 설치된 차양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설명:건축물의 냉방부하 저감을 위해 투광부에 차양장치 설치 (건축의무 7번
         A. 1. 수동차양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가동형 차            적용대상: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 및
            양장치로 인정합니다.
           2. 두 방법 모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설치된            업무시설)
             차양으로 인정합니다.
                                          확인사항
                                         - 입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차양장치 설치부위의 적절성 확인, 설치 비율 계산
                                           ㉠ 남/서향 거실 투광부 중 <표2~4>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투광부 구분
                                             ※ 가동형 차양장치의 경우 <표4>를 활용하거나 KS L 9107 시험성적서 값 확인
                                           ㉡ 남/서향 거실 투광부 면적 대비 차양장치 인정 면적비율 확인
                                             (건축의무 7번) 10% 이상 적용의무 이행여부 확인
                                             (건축성능 8번) 적용비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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