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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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밀성 창 및 문 면적 비율 계산서 예시>
기밀성
구분 타입 면적 기본배점
(등급)
외부:
6+16(아르곤)+16(Low-E 소프트코팅)
창1 내부: 42.30㎡ 1 1.0점
6+16(아르곤)+16(Low-E 소프트코팅)
플락스틱 창틀
단열두께 20mm 이상
문1 3.78㎡ 2 0.8점
플락스틱 문틀
소계 46.08㎡ 0.983점
■ 전체 창호 면적:46.08㎡
■ 창 및 문의 기밀성 가중평균
[(1점 x 42.30) + (0.8점 x 3.78)] / 46.08 = 0.983점
▪ 건축의무 7. / 건축성능 8. 차양장치 설치
Q&A. 건축의무 7
구조체 일부가 일사유입 차단 시 차양인정
Q. 1. 저층부에 건물과 분리된 구조물(길이: 10m 건축의무 7번 항목
높이:5m)로 인하여 1층 창으로 일사유입
을 일부 차단하는 경우, 이 구조물도 일종 채택여부 확인
의 차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항 목 근거
2. 발코니, 차양의 목적으로 추가 돌출시킨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구조물, 전통건축물의 처마 부위를 외부
차양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
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A. 차양장치에 대한 정의는 태양열의 실내 유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에
입을 저감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장치로 따른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
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계가 260kWh/m2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이 차양으로 구분됩니다. 1번 질의에 해
당하는 분리 구조물은 차양장치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인정 불가능합니다. 2번 질의 건축성능 8번 항목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차양장치에
해당되므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본배점 (a) 배점 (b)
항 목 비주거 주거
Q&A. 건축의무 7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가동형 차양장치 관련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Q. 1. 가동형 차양장치에서 수동으로 차양을 조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 60%~80 40%~60 20%~40 10%~20
절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하는지 여부 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 80%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2. 4 TRACK 창에서 외창과 내창 사이에 블 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5 3 3 3
라인드 차양이 있는 경우와 2 TRACK 창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에서 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기층에 블라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
인드를 설치할 경우 두 방법 모두 유리와 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차양장치 설치비율
유리사이에 설치된 차양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설명:건축물의 냉방부하 저감을 위해 투광부에 차양장치 설치 (건축의무 7번
A. 1. 수동차양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가동형 차 적용대상: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 및
양장치로 인정합니다.
2. 두 방법 모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설치된 업무시설)
차양으로 인정합니다.
확인사항
- 입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차양장치 설치부위의 적절성 확인, 설치 비율 계산
㉠ 남/서향 거실 투광부 중 <표2~4>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투광부 구분
※ 가동형 차양장치의 경우 <표4>를 활용하거나 KS L 9107 시험성적서 값 확인
㉡ 남/서향 거실 투광부 면적 대비 차양장치 인정 면적비율 확인
(건축의무 7번) 10% 이상 적용의무 이행여부 확인
(건축성능 8번) 적용비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