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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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무 4. 결로방지조치
채택여부 확인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설명:방습층 또는 단열재가 이어지는 이음 및 단부는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설계도면에서 방습층 또는 단열재가 이어지는 이음 및 단부의
적절성 확인
㉠ 방습층의 위치가 단열재를 기준으로 실내측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방습층으로 인정되는 재료 또는 구조인지 여부
[㉡ 관련 참고] 방습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재료 또는 구조
ㅇ 방습층이라 함은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다음에서 제시되는 재료는 동등 이상의 방습성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면의 형태로 구성되어 해당 부위의 전면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0.1㎜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 KS M 3509 (포장용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습방수 시트
③ 현장발포 플라스틱계(경질 우레탄 등) 단열재
④ 플라스틱계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 성능이 있도록 처리될 경우
⑤ 내수합판 등 투습방지 처리가 된 합판으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될 경우
⑥ 금속재(알루미늄 박 등)
⑦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 또는 지붕
⑧ 타일마감
⑨ 모르타르 마감이 된 조적벽
*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등은 별도의 방습층 설치 불필요
세움터 (건축의무 4)
세움터 입력화면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ㅇ 작성내용
- 형별성능관계내역의 방습층 부위가 일치하도록 채택여부 체크
ㅇ 근거서류
- 형별성능관계내역, 단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