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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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단열조치 예외대상 예시>
지면 지 면
◀2미터 미만 (외벽1)
거 실
◀2미터 초과 (외벽2)
<⑦ 단열조치 예외대상 외벽 형별성능관계내역 작성 예시>
열관류율 계산 결과
구 분 단면구조 두께 열전도율 열관류
재료명 저항
(mm) (W/㎡K)
(㎡K/W)
1 외표면저항 - - 0.110
2 콘크리트 200 1.600 0.125
3 압출법보온판1호 140 0.028 5.000
외
외 기 4 석고보드 9.5 0.180 0.053
벽 간 5 지정벽지(종이계) 2 0.170 0.012
1 접
6 내표면저항 - - 0.110
합 계 - 5.343
적용 열관류율(W/㎡K) 0.185
W1 기준 열관류율(W/㎡K) 0.360
열관류율 계산 결과
구 분 단면구조 두께 열전도율 열관류
재료명 저항
(mm) (W/㎡K)
(㎡K/W)
1 외표면저항 - - -
2 콘크리트 200 1.600 -
3 압출법보온판1호 140 0.028 -
4 석고보드 9.5 0.180 -
외 -
벽 5 지정벽지(종이계) 2 0.170 -
2
6 내표면저항 - - -
합 계 - -
적용 열관류율(W/㎡K) 0.260
W2 기준 열관류율(W/㎡K)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