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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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터 (건축성능2)


         건축의무 1                                                      세움터 입력화면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창세트가 자동문에 적용
         될 경우 해당 창세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은
         인정할 수 없으며, 자동방식이 적용된 전체
         구성에 대한 별도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건축의무 1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외기간접 수준의 단열조치가
         필요하나, 공동주택의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
         위는 단열조치 예외구간이므로 해당 공간의
         상부층이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이더라도 외기
         간접 수준의 단열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의무 1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수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과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이 접하는 경우 해당 부위는 바닥난방 층간
         바닥 수준의 단열조치가 필요하지만 평균
         열관류율 계산 시에는 해당부위의 열관류율값이
         0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건축의무 1
                                          작성내용
         지면 및 토양에 면하는 부위로서 지표면 아래         - 건축의무1에서 입력한 지붕 구간에 대하여 지붕면적 집계표의 부위별 면적이 일치하도록 입력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의 경우
         이중벽의 설치 등 으로 하계 표면결로 방지          근거서류
         조치를 한 벽과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 지붕 면적 집계표 (형별성능관계내역에서 작성한 부위번호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산정한 도면) 등
         바닥에 한하여 단열조치 예외를 인정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단위세대 타입별 면적 산출 및 세대수 집계로 근거제출 가능
         (단, 공동주택은 제외)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 거리가 10M를 초과하는
         부위의 경우 단열조치 예외대상이며, 해당          세움터 (건축성능3)
         부위가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움터 입력화면
         건축의무 1
         지중 건축물 지붕을 감싸는 지면이 대지와의
         연결된 면일 경우는 외기 간접으로 판단하며,
         대지와 단절된 상태의 지중면일 경우 외기직
         접으로 판단합니다.

















                                                                   작성내용 및 근거서류

                                          작성내용
                                          - 건축의무1에서 입력한 최하층 구간에 대하여 최하층 거실 바닥 면적이 집계표의 부위별 면적이 일치하도록
                                           입력
                                          근거서류
                                          - 최하층 거실 바닥 면적 집계표 (형별성능관계내역에서 작성한 부위번호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산정한 도면) 등
                                          ※ 공동주택의 경우 단위세대 타입별 면적 산출 및 세대수 집계로 근거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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