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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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열관류율 계산
건출물의 구분 계 산 법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거실의 외벽(창포함)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Ue)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반자 또는 지붕 (Ur)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바닥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은 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