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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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건축부문) Q&A. 건축의무 1
외기 직/간접에 대한 판단
Q. 1. 옥상에 토양이 있을 경우 두께에 상관없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지 여부
2. 지하로 돌출된 지하 1층의 거실이 상부
▪ 건축의무 1,2./건축성능 1,2,3. 단열조치준수, 외벽/지붕/최하층 바닥 평균 열관류율 토양에 약 1m 묻혔을 경 우 지붕면과
지중벽면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3. 아파트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이 수동 닫힘
건축의무 1번, 2번 항목 기능이 있는 경우, 실 외기실에 면한
거실의 벽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채택여부 확 인
항 목 근거 A. 1. 토양이 외기를 완벽하게 차 단했 다고 볼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수 없기 때문에 외기에 직 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2. 지붕면은 외기에 직접, 지중벽면 은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3. 그릴이 완전밀폐가 가능하면 외 기에 간접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외기에 직 접 면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상에
완전밀폐 가능한 구조인지 표시 가 되어야
건축성능 1번, 2번, 3번 항목 합니다.
기본배점 (a) 배점 (b)
항 목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Q&A. 건축의무 1
대형 소형 주택1주택2 중공층의 열저항 적용
중부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Q. 바닥 열관류율 산정 시 공기층이 비 연속이
라면 [별표6]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중
21 34 남부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공층의 열저항의 값 을 사용할 수 있는지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제주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여부
Ue(W/㎡.K)
(창 및 문을 포함) 중부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A. 공기층이 특정 구성 재료(콘크리트, 단열재,
패널 등)에 의하여 일정 두 께가 완전히
31 28 남부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확보된다면 중공층의 열저항값을 사용 할
제주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수 있습니다. 다 만, 공기층이 완전히 확보
되지 않고 공기의 유동이 가능하다면 적용이
중부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 불가합니다.
(천창 등 투명 외피 부분을 제외한 7 8 8 8 남부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부위의 평균 관류율)
제주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Q&A. 건축의무 1
중부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닿는 최하층 바닥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5 6 6 6 남부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Q. 지하1~2층 근린생활시설(근생 냉난 방
Uf(W/㎡.K) 적용), 지하1층~6층 주차장 설치 (램프를
제주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시 지하주차장과
면하는 근생 및 코아 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명:건축물의 외벽, 최상층, 최하층에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A. 지하 램프식 주차장은 외기가 통하므로
거실의 각 부위에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해 당합니다.
확인사항
-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설계도면에서 단열조치 부위의 적절성 확인
㉠ 건축물에 적용된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등), 유형별(외기 직, 간접) 구분
㉡ 위치 상 동일한 부위라도 건축 자재(단열재 포함)의 위치, 종류, 두께 등이 상이하면
열관류율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각각 구분 필요
㉢ 설계도면과 형별성능관계내역의 부위별 건축자재(단열재 포함) 위치, 종류, 두께 등
일치 여부
㉣ 건축자재명과 해당 건축자재 KS 산업규격의 열전도율 일치 여부
㉤ 창 및 문의 구성과 설계기준 별표4의 열관류율 일치 여부
㉥ 열관류율 시험성적서와 설계도면 및 형별성능관계내역의 건축자재(단열재 포함)
위치, 종류, 두께 등 일치 여부
㉦ 실내・외 표면열전달저항(외기 직, 간접 구분) 및 중공층 열저항과 설계기준 별표 5,
6의 열전달저항 일치여부
㉧ 지역별・부위별 단열기준 준수 여부(다음 a,b,c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도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