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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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관련 참고] 단열조치를 준수여부 검토 ([별표1]의 지역별・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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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부위              /     지역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건축의무 1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채광과 조망이 가능한 창(붙박이 창 등)은 개폐
                     거실의 외벽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관류율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건축의무 1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맞벽 건축물 중 두 건축물이 완전히 면접하는
                    최하층에 있는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경우 외기간접 수준의 단열조치가 필요하며,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완전히 면접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건축물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로 판단하여 외기직접 수준의 단열조치가 필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요합니다.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건축의무 1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 1]에 준하여 단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열조치 하는 경우 해당 비난방공간은 거실로
                                                                                         판단하지 않으며, 거실인 경우에 적용이 필요
                                                                                         한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에 따른 단열 경계의 구분(단면)                             건축의무 1
                                                                                         램프식 주차장이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하고, 그 공간이 냉난방공간과 면할 경우
                                                                                         해당 부위는 외기직접 수준의 단열조치가 필
                                                                                         요합니다.
                                                                                         (지면에 맞닿는 부위는 예외)

                                                                                         건축의무 1
                                                                                         공동주택의 세대간벽은 에너지성능지표에서
                                                                                         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에 따라 [별표 1]의
                  주1) 비난방실에 면한 거실 외벽 부위는 외기 간접으로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 (2m 초과부위도 해당) 단, 지면에
                                                                                         해당 부위에 대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면한 바닥부위로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아래에 위치하는 부위는 단열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주2)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면 높이가 위치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바닥 부위로부터 각 지면까지의 거리가            나, 설계자가 반영을 원치 않을 경우 제외될
                     가장 가까운 지면을 기준으로 단열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왼쪽의 지면이 높고 오른쪽 지면이         수 있습니다.
                     낮으나 수평거리가 가까운 오른쪽 지면을 기준으로 하며 오른쪽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바닥부위가 지표면으로
                     2미터 이내에 위치하므로 최하층 거실의 단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내표면까지 수평거리가
                     10m 이내의 바닥부위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의무 1
                  주3) 비난방실에 접하여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는 해당부위에 외기에 간접면하는 수준의 단열조치를 하여야              열반사단열재 등 전체 구성재료로 단열기준 적
                     한다.                                                                 합여부를 판정하는 대상은 KS F2277(건축용
                  ※ 주1)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거실 바닥부위는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에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관류율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정값(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
                                                                                         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 1]의 부위
                                                                                         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
                                                                                         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
                                                                                         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
                                                                                         으로 봅니다. (시료사이에 추가 재료를 반영하
                                                                                         는 경우 시험성적서 측정값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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