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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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동 기준 [별표3]에서 제시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 이상 설치한 경우
                                            b. 설계도서와 동일한 구성 재료를 갖는 구조체(천정, 벽, 바닥 등)의 해당 KS 기준에
         Q&A. 건축의무 1
         창의 구성 형태에 따른 별표4 열관류율 적용
                                              대하여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결과가
         Q. 1. 외부 5mm투명유리 + 내부3mm 투명유
             리로 된 이중창의 열관류율 값을 복층창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이하인 경우
             으로 적용 가능 한지 여부
           2. 이중창 플라스틱창 중 복층유리(16mm         c. 설계도서와 동일한 구성 재료를 갖는 구조체(천정, 벽, 바닥 등)에 대한 열관류율을
             또는  24mm)  +  단층유리(5mm  또는       계산 결과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이하인 경우
             6mm)로 시공 되었을 시 별표4에 나오는
             삼중창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별표4의 사중창 로이유리(하드코팅)의       [a 관련 참고] 단열조치를 준수여부 검토(단열재 두께기준)
             의미는 [복층창-로이유리(하드코팅)] +
             [복층창-일반유리]을 의미하는 것인지,       1) [별표2]를 참고하여 단열재 종류 및 등급 결정
             [복층창-로이유리(하드코팅)] + [복층      2) [별표3]의 지역별 부위별로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이상으로 단열재 적용 확인
             창-로이유리(하드코팅)]을 의미하는 것
             인지 판단                       [별표2] 단열재의 등급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기준)
           4. 이중창 중에서 각기 다른 재질의 이중창
             (외측: 열교차단재미적용 금속창, 내측:         열전도율의 범위 (KS L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단열재 등급별
             플라스틱창)일 경우 [별표4]에서 열관류       등  9013에 의한 20±5℃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단열재의 등급    허용 두께
                                          급 시험 조건에서 열전도율)                  건축물의 부위
             율값 적용방법
                                          분        kal/m                                        가  나  다  라
                                          류  W/mK  h℃         참고사항                              155 180 210 230
         A. 1. 단창 + 단창은 복층창으로 간주가 가능합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니다. 다만 별표4의 열관류율값 활용 시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거실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공기층은 가장불리한 6mm만을 인정합                         4호                  외벽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니다.                              0.034   0.02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1호,2호,3호, 및 2종 1호,2호,3호
           2. 삼중창이며 공기층은 6mm로 적용하여        가  이하    이하   - 그라스울보온판48K, 64K, 80K,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판단하면 됩니다.                                   96K, 120K          최상층에
           3. 복층창 + 복층창은 사중창으로 인정이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있는
                                                         0.034W/m K(0.029kal/mh℃)   거실의
             가능합니다. 또한 로이코팅은 하나의 복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이하인 경우            반자 또는
             층창에만 적용해도 사중창 로이코팅으                        - 비드법 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지붕
             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0.035  0.030  - 글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4. 공기층 두께 6mm, 금속재, 열교차단재                                                     바닥난방인
                                          나   ~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175 205 235 260
             미적용의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외기에 직접   경우
                                             0.040  0.034  0.035 ~ 0.040W/mK
                                                         (0.030~0.034 kal/mh℃)   최하층에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150 175 200 220
                                                         이하인 경우              있는          아닌 경우
         Q&A. 건축성능 1                         0.041  0.035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거실의          바닥난방인   115  135 155 170
         스팬드럴 부위의 판정                      다   ~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바닥   외기에 간접   경우
                                                         0.041~0.046 (0.035~0.039
                                             0.046  0.39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Q. 커튼월 구조 건축물에서 스팬드럴 부위를                        kal/mh℃)이하인 경우                         105 125 140 155
                                                                                         아닌 경우
           벽으로 보는지 창으로 보는지 판단 (전체            0.047  0.040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구성은 외부 : 유리마감, 내부 : 콘크리트       라   ~     ~    0.047 ~ 0.051W/mK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5  45  50
                                             0.051  0.044  (0.040~0.044 )이하인 경우                 30
           골조)
         A. 커튼월 구조에서 창의 기능(채광, 환기, 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남부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제주기준)
           폐, 시야확보)을 할 수 없는 스팬드럴 부위
           는 벽체로 봅니다.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Q&A. 건축성능 1
         단열조치 예외구간의 평균열관류율 계산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85 100 115 130
         Q. 단열조치 예외부분으로서 지면에서 초과          거실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2m부분에 해당하는 지하층 외벽 및 지하층                                          거실의
           거실 바닥의 형별성능 내역서 작성요령과           외벽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80 95 110 120  외벽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55 65 75 80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적용여부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A. 단열조치 예외부분을 포함하여 평균 열관류        최상층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최상층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율을 계산할 경우 해당부위에 대하여 외기        있는 거실의                            있는 거실의
           직접 기준값을 사용하여 형별성능 내역서          반자 또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반자 또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지붕
           및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                       바닥난방인                지붕
           다.                                   외기에 직접    경우   140 165 190 21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105 120 140 155
                                                                                           경우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최하층에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최하층에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있는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있는           바닥난방인   95 110 125 140  거실의      바닥난방인   65 75 90 100
                                          거실의   외기에 간접    경우                 바닥  외기에 간접    경우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바닥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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