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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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건축의무 1)
<① 단열조치 적용예외 예시 1>
건축의무 1
㉮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부위 (공동주택의 거실 부위 제외)
단열재 시험성적서(국가공인시험기관의KOLAS
*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함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경우 열전
도율 값으로 결과가 나오므로 시험성적서 상의
시료(단열재) 두께와 설계도서 상의 단열재
두께가 상이하더라도 시험 성적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열전도율은 두께 환산 가능)
건축의무 1
커튼월의 기둥 및 보 등 일부의 단열조치가
불가한 부위의 경우 [별표 1] 의 창 및 문 열관류율
기준으로 검토 합니다.
※ 다만,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부위면서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면하는 거실부위는 외기
직접으로 단열조치 필요 건축의무 1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 1]에 준하여 단열
부위 조치 하는 경우 평균 열관류율은 단열조치를
한 비난방공간의 외피 부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건축의무 1
방풍구조의 열관류율 값 검토 시, [별표1]의 창
및 문 외기직접 기준값과 [별표4]의 방풍구조문
값 모두 인정합니다.
건축의무 1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란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만 해당하므로, 외벽/창 및 문/지붕은 해당되지 않음 편의점, 약국, 제과점, 자동차수리점, 학원,
▶ ㉮, ㉯의 부위를 포함하여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단열조치 예외 조항 부위의 경우 설계기준 [별표 음식점, 서점, 병원 등 개별점포 각각을 말하며,
1]의 해당 부위에 대한 외기직접 면하는 기준 열관류율을 적용하여 평균 열관류율 계산시 포함 가능 설계도면 상에 개별점포 공간의 사용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간의
출입문을 단열조치 예외로 인정합니다.
<① 단열조치 적용예외 예시 2> ※ 소규모 임대 사무실은 개별 점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