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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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중 제6쪽)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대형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  (500~  주택 1 주택 2
                                              이상)  3,000㎡미만)
                                                                  2%            1.5%            1%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1.75% 이상       1.25% 이상
                 신                             4    4    5  4    이상             이상              이상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재
                                                                  2%            1.5%            1%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상    1.75% 이상  이상   1.25% 이상  이상
                 생   용량 비율                     4    4    -  3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설                                               10%            7.5%            5%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상    8.75% 이상  이상   6.25% 이상  이상
                 비   용량 비율                     1    1    4  3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부                                               60%     50%    40%     30%     20%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문   용량 비율                     4    4    4  3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신재생설비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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