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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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 중 제3쪽)
                 2. 에너지성능지표  주1)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대형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  (500~ 주택 1 주택 2
                                              이상)  3,000㎡미만)
                                                                중부1  0.380미만  0.380~0.430미만  0.430~0.480미만  0.480~0.530미만  0.530~0.580미만
                                                                중부2  0.490미만  0.490~0.560미만  0.56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40미만
                                              21    34
                                                                남부  0.620미만  0.620~0.690미만  0.690~0.760미만  0.760~0.840미만  0.840~0.910미만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주2) 주3)             제주  0.770미만  0.770~0.860미만  0.860~0.950미만  0.950~1.040미만  1.040~1.130미만
                    (창 및 문을 포함)                                 중부1  0.300미만  0.300~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10미만  0.410~0.450미만
                                                                중부2  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20미만  0.420~0.460미만  0.460~0.500미만
                                                        31  28
                                                                남부  0.420미만  0.420~0.470미만  0.470~0.510미만  0.510~0.560미만  0.560~0.61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50미만  0.750~0.810미만
                                                                중부1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 주2) 주3)             중부2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  7  8   8   8  남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50미만  0.150~0.180미만
                    류율)
                                                                제주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50미만
                                                                중부1  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  5  6    6   6  중부2  0.120미만  0.12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210미만
                    K) 주2) 주3)                                  남부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60미만
                                                                제주  0.200미만  0.20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0.280~0.34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0.400~  0.440~  0.475~  0.515~
                                               4    6    6   6  0.400미만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0.440미만  0.475미만  0.515미만  0.550미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주4)    5    6    6   6    (1     (1~2    (2~3   (3~4    (4~5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및 문의 설치(기타 건  1    1    1   1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주5)
                 건  축물)
                 축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장치를 설치
                 부                                                       60%~    40%~   20%~    10%~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                     80%이상  80%미만   60%미만  40%미만   20%미만
                    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   5    3    3  3
                 문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러목에 따                     14W/㎡  14~19W/㎡  19~24W/㎡  24~29W/㎡  29~34W/㎡
                                        주6)
                    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2    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
                           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  -  1  1                  적용 여부
                           설치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                           1.15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주7)                 -    -    1   1   1.20이상
                                                                        1.20미만  1.15미만  1.10미만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 2
                     공     이내  마다  2m   이상의  채광용
                                   2
                    동  주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
                     택     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  -    -    1   1                  적용여부
                           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
                           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
                           여 조명전력을 감소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
                           계부문  14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  -  2  2                  --
                           대한 보상점수
                                                       건축부문 소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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