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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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보강 선형 열관류율 단열 보강 선형 열관류율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유무 (W/mK) 유무 (W/mK)
없음 0.580 없음 0.465(0.885)
① 0.455(0.870)
① 0.555
T-9 X-5 ② 0.435(0.850)
② 0.550
①+② 0.425(0.835)
①+② 0.515 ①+②+③ 0.395(0.800)
없음 0.820(1.085) 없음 1.090
X-6 ① 또는 ② 0.600(0.850) X-10 ①+③ 1.065
①+② 0.550(0.800) ①+②+③ 0.915
없음 0.960(1.220)
없음 0.780(1.045)
X-7 ① 또는 ② 0.860(1.115) I-1
① 0.445(0.715)
①+② 0.730(0.970)
없음 0.760(0.885) 없음 0.655
X-8 I-2
① 0.330(0.445) ① 0.390
없음 0.610(0.750)
없음 0.810(0.930)
X-9 ①+③ 0.580(0.720) I-3
① 0.595(0.710)
①+②+③ 0.555(0.690)
평가 커튼월
대상 부위 또는
예외 샌드위치
주 1) 패널 부위
※ 외측은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의 구조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을 말하며, 내측은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의 구조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안쪽
을 말한다.
※ 외피 열교부위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가 접하는 부위는 평가대상에 포함)를 말한다.
주1) ‘I’형 및 ‘L'형에서 단열시공이 연속적으로 된 부위, 커튼월 부위, 샌드위치 패널 부위는 평가대상에서 예외(커튼월 부위 또는 샌드위치 패널 부위가 벽식
구조체 부위와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벽식 구조체 부위만 평가)
※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은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들의 선형 열관류율을 길이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
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점수 부여)
-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계산식 =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길이)] / (Σ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길이)
※ 외단열 적용 시 건식 마감재 부착을 위해 단열재를 관통하는 철물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값을 적용한다.
※ 별표 11의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이외의 경우에는 제시된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T’형 → ‘Y’형, ‘L’형 → ‘I’형 등)을 통하여 가장 유사한 형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표 11의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ISO 10211에 따른 평가결과 인정
가능)
※ 외단열과 내단열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전체 단열두께의 50%를 초과한 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하며, 외단열 두께와 내단열
두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내단열 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한다.
※ 단열보강은 열저항 0.27㎡K/W, 길이 300㎜ 이상 적용
- 단열보강 부위가 2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면이 열저항 기준 및 길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단열보강을 하고자 하는 면의 단열보강 가능 길이가 300mm 미만일 경우는 해당 면 전체를 보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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