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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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최대완화비율 비고
등급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118╻ Korea Energ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