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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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최대완화비율                                 비고
                         등급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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